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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총정리!

by 쭈니쭈니! 2021. 2. 6.

 

현재 정말 많은 부동산 관련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 알아야 할것도 정말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2021년도 2월부터 적용되는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되시는분은 글 잘 읽어보시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데..  현재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우며,  일종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보통 새 아파트를 청약하면 분양가 상한가가 적용이 되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서 분양권을 처분 또는 전세나 월세를 내줘서 부족한 아파트 잔금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위 행동을 투기로 간주해서 실제로 거주하는것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무거주기간을 만들어서 그 기간동안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구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보자면 

 

1. 기존에 받았던 분양권은 적용이 안되며, 2월 19일 이후 분양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2. 실거주는 필수지만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 예외사항으로는 의무 거주기간에 외국에 체류하거나 근무지를 이동하는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나, 취업 및 학업, 질병, 결혼 , 이혼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 전월세가 가능합니다. )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한해서만 시행이 됩니다. 

 

 

거주 의무기간을 보면 

 

민간택지는 2~3년으로.. 인근주택 시세의 80%미만은 3년,  80%~100%는 2년이며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인근주택 시세의 80%미만은 5년, 80~100%는 2년입니다. 추가로 전매제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금지법 위반시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속였을때..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그리고 "주택도 강제매매"가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 소유권을 정부에게 뺏긴다는 말입니다.

 

당장 이달부터인 2월 19일부터 적용므로, 위 내용 잘 숙지하셨다가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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