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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신청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by 쭈니쭈니! 2021. 1. 17.

 

 

이미 50만원을 받으신분을 제외하고,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해서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조건에 해당되시는분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자격요건 ( 1월 22일 신청자 )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는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1차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자중 20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그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단!! 2020.10~11월 사이에 고용보험을 10일이하로 가입한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특고 14개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100만원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인해보면

 

특고, 프리랜서로 2020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분이 가능하며,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며,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0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 비교대상 기간이란?

 

1. 2019년 월평균 소득

2. 2019년 12월 소득

3. 2020년 1월 소득

4. 2020년 10월 소득

5. 2020년 11월 소득

 

위 5가지 소득중 본인이 유리하신쪽으로 한개를 선택하신후..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많이 헷깔려하시는 특고, 프리랜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운송자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등 

 

● 판매: 방문판매원,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및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 도우미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으로는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PC만 가능 )

 

본인인증후 순서대로 단순하게 내용 기재하면 된다고 하니.. 크게 어렵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출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 현장신청 )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및 제출서류등을 지참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가급적이면 2월안에 다 지급한다고 하며,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를 받으신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으신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받으신분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0.12~2021.01월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받았던 금액중 100만원보다 적게 받으신분은 남은 차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면 그달은 미지급된다고 합니다.  미지급된다고 없어지는건 아니고 남은 기간동안 분할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점 유념해두시고 아무쪼록 힘든시기 다들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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